풍일산업(주)
풍일산업(주)
Enviroment Social
Governance
풍일산업의 가치있는 성장. POONGIL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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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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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정책
Charter of Human Rights
풍일산업(주)의 인권현장
1. 개요
가.
인권헌장 제정목적
풍일산업(주)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풍일산업(주)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나.
인권헌장 적용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풍일산업(주)의 임직원(임원과직원, 비정규직 포함)으로서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 자회사 및 손자회사, 합작투자사(Joint Venture)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한, 풍일산업(주)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 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풍일산업(주)의 모든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풍일산업(주)의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행에 필요 한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인권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풍일산업(주)의 인권경영 담당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인권관리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2.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
풍일산업(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출산 및 임신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확인된 차별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제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풍일산업(주)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과 따돌림, 협박 등의 괴롭힘을 포함한다.
제3조.
근로조건 준수
풍일산업(주)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4조.
인도적 대우
풍일산업(주)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보장
풍일산업(주)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 노동금지
풍일산업(주)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산업안전 보장
풍일산업(주)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8조.
지역주민 인권 보호
풍일산업(주)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제9조.
고객 인권 보호
풍일산업(주)은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상기 기본원칙 위반시 취업규칙 제9장 66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안전하고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사업장. 풍일산업(주)
Valuable Changes ,
What do we create
가치 있는 변화를 실천합니다.
풍일산업(주)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01. 대표이사의 의지
모든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유해·위험성을 발굴하고 제거하여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풍일산업(주)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안전 최우선의 자세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협력업체와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업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안전을 실천·변화하기 위해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02. 안전보건 방침
- 관리조직 전문화 및 정립,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협력사 공생협력 재구축
-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생활화
03. 동반성장
풍일산업(주)은 협력사와 공정거래를 실시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최고의 품질 및 동반성장을 주도합니다.
① 동반성장 추진활동
- 공정거래 협약 체결 및 이행
- 소통 및 교류활동
- 협력사평가 및 개선 시행
② 공정거래 문화조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 : 협력사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서약서 체결
- 상담/제보 게시판 운영 : 홈페이지 내 신고 및 제보 채널을 운영
04. 안전보건 방침
풍일산업(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01.
차별금지
성별·인종·민족·국적·장애·나이·정치적 견해 등모든면에서 차별을 금지합니다.
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있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측위원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ISO45001 인증을 취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여 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04.
위기대응훈련
임직원의 안전향상을 위해 화재 및 정전, 물질유출 등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05.
임직원 건강검진
모든 임직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2차 검진 및 미검진자 추적하여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06.
교육활동
성희롱 예방,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교육 등 법정교육과 입사자 교육,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MSDS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07.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근로조건 향상을위해 노력합니다.
풍일산업(주)
대표 조용구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14-6 (소촌동835)
TEL : 062-949-0800
FAX : 062-941-7891
E-MAIL : kimkr@daewooindu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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